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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는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 · 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참가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사)한국수산회(이하 ‘주관자’)의 전시회 사업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계약서 및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기관 ·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4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사)한국수산회를 말한다.

      [제3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된 후 2024.4.12(금)까지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전시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 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진다.

      4. 납입처 : 수협은행 1010-2247-1661 (예금주 : 한국수산회)

      [제4조] 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부스 형태(독립부스, 조립부스, 스타트업부스 순으로) 및 부스 수량, 참가 신청순, 전시품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전시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계약금 미납 시, 전시자는 부스를 배정받을 수 없으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참가비 마감 시 까지 전액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배정된 부스는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전시회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내로 참가비(부스비용)를 납입하여야 한다.

      - 납부 기한 : 2024. 4. 12(금)까지

      단, 2024년 3월 29일(금)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 100%를 납부 기한인 2024년 4월 12일(금)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2. 전시자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 주관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60일 이내 취소 시 : 전시회 참가비의 50%를, 축소시 축소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입

      -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45일 이내 취소 시 : 전시회 참가비의 60%를, 축소시 축소분의 40%를 위약금으로 납입

      -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시 : 전시회 참가비의 80%를, 축소시 축소분의 60%를 위약금으로 납입

      -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20일 이내 취소 시 : 전시회 참가비의 100%를, 축소시 축소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입


      [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자가 전시회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단,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등)으로 전시회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2023년 4월 26일(수) 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과 원상복구

      1.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품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전시자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주관자가 이를 대행하였을 때에도 이에 사용된 비용도 전시자가 부담으로 한다.

      3. 전시 장치 공사 및 전시 물품 진열 중, 전시장 내의 기물 파손 및 전시장 천정, 바닥 등의 훼손 발생 시 전시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보안 및 위험부담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